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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원칙 서식
작성자 정승원
등록일 2021.08.16

형제 자매 할인, 장기 수강생 할인 등 감면 교습비 등은 신고없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관한 사항은 '학원원칙'에 기재하여야합니다.

('학원원칙'은 학원 내 비치)


따라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교습비등 게시표 혹은 별도로 작성하여 내부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교습소의 경우, 학원 원칙이 없으므로 이에관한 사항을 프린트하여 내부에 부착하여야합니다.


학원원칙을 수정하시는 학원장들께서는 FAX 혹은 메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FAX: 054-652-5968

MAIL: gongsw911@gbe.kr

문의: 054-650-25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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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학원 원칙(안)(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 85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