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 할인, 장기 수강생 할인 등 감면 교습비 등은 신고없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관한 사항은 '학원원칙'에 기재하여야합니다. ('학원원칙'은 학원 내 비치)
따라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교습비등 게시표 혹은 별도로 작성하여 내부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교습소의 경우, 학원 원칙이 없으므로 이에관한 사항을 프린트하여 내부에 부착하여야합니다.
학원원칙을 수정하시는 학원장들께서는 FAX 혹은 메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FAX: 054-652-5968 MAIL: gongsw911@gbe.kr 문의: 054-65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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