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 1.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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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남경순 | 054-650-2502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 | 김현주 | 054-650-2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