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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교육복지사업 안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내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추진 방향
- 지역사회기관 연계 공유 및 주제별 협의회 운영
- 학교별 상황 공유를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협력 체계 구축
2026년도 사업학교 현황
추진 내용
- 심리적 안정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학생별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 서비스제공
- 맞춤형 사례 관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
- 전화054-650-256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