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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교육복지사업 안내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안내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안내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제332호
추진 목적
- 모든 학생의 고른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도모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체계 내실화로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추진 내용
- 학생 맞춤형 생활 지원
- 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
- 지역사회네트워크 발굴 및 연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
- 전화054-650-256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