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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2026년 공직자를 위한 선거법 직장교육
작성자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등록일 2026.02.10
[행정지원과] 2026년 공직자를 위한 선거법 직장교육 (1).jpg [행정지원과] 2026년 공직자를 위한 선거법 직장교육 (2).jpg


예천교육지원청, 공직자를 위한 선거법 직장교육 실시

-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기반 강화 -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중)210() 2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및 예천도서관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를 위한 선거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을 통해 선거기간 중 공직자의 일상 업무와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최정은 지도계장이 진행하였으며, 선거 시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과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 선거 시기 공직자 행동수칙 및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성중 교육장은 공직자의 선거중립은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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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054-650-251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