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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2027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6.07.10

2027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가칭)호명중학교의 학교명을 「호명중학교로 선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행정예고명: 2027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

 2예고기간: 2026. 7. 13.(월) ~ 2026. 8. 3.(월) (21)


붙임 1. 2027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행정예고문 1.

       2. 의견제출서(서식) 1.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 1] 2027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선정(안) 행정예고문.pdf   ( 3회 ) 미리보기
  • [붙임 2] 의견제출서(서식).hwp   ( 0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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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