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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가칭)호명중학교의 학교명을 「호명중학교」로 선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명: 2027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안) 2. 예고기간: 2026. 7. 13.(월) ~ 2026. 8. 3.(월) (21일)
붙임 1. 2027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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