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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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34호
2027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 처리결과 공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하여 2027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안) 행정예고(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1호)의 제출 의견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8월 6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