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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학원)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관련 안내
작성자 정승원
등록일 2021.08.03

1.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218(2021. 6. 17.)
2. 대상: 13세 이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제외)
3. 안전교육 대상: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와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 수행자
                              (행정담당, 중등 이상 교사, 조리원 등 제외)
4.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5. 교육내용: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②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이론 ③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
6. 교육방법: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7. 결과보고: 교육결과 제출 등 세부 안내 별도 통보
8.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민간 시설(학원 등)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위탁교육사업을 추진할 예정
   - 교육대상: 쇼규모 민간시설(학원 등) 별 1명
   - 교육시기: 21년 9월~11월
   -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 교육방식: 실습도구를 제공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쌍방 통신)


붙임  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안 1부.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안(최종).hwp   ( 14회 ) 미리보기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행정안전부, 2021. 7. 26.).hwp   ( 2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