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4813(2021. 7. 16.) 「'2021년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조사 시행 알림」 2. 기간: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2021. 8. 25.(수)까지 기한엄수 입력
가.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 나. 조사방법: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입력[(학원, 교습소) → 시스템 확인 및 미흡사항 지도(교육지원청)]
다. 내용: 시설정보, 차량정보, 보험정보, 신고정보, 교육이수정보,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정보 등
3.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기관의 안전운행기록의 작성·관리 방법이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 나. 적용시기: '21년 3분기(7,8,9월분) 제출부터
4. 참고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조사지원을 위하여 조사기간 동안 전담 콜센터(☎ 1833-4025)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므로 조사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통학버스관리시스템 메뉴얼 가이드 링크
https://schoolbus.ssif.or.kr/sb/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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