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화)
26℃
미세먼지 27㎍/m³
대기환경지수 좋음
1. 관련
가. 중앙사고수습본부(2021. 9. 3.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20(2021. 9. 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현행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주간 연장하여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⓵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⓶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⓸ 마스크 착용 ⓹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⓺ 손씻기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⓼ 환기 하기(1일 3회 이상) ⓽ 소독하기(1일 1회 이상) ⓾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교습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 전 PCR검사 결과 제출 등 관리하에 운영 가능(2~4단계)
독서실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시군별 행정명령 반드시 확인
(3단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9개 시군
(2단계) 상주*, 문경, 울진* 3개 시군
*상주시, 울진군: 21.9.6. ~ 9.12.
(1단계)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릉 11개 시군
※ 2021. 9. 5. 기준, 경북도청 홈페이지
3.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