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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방역패스제 도입 등)
작성자 정승원
등록일 2021.12.06


1. 관련

. 중앙사고수습본부(2021.12.3.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 평생학습정책과-4678(2021. 12. 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 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3. 특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원 등에도 2021126()(계도기간 126~1212)부터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 방역패스제 :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일부(PCR 음성 확인자·18세 이하·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만 시설 이용 가능, 이 경우 밀집도 제한 해제 

 

4. 또한, 소아·청소년 감염 유행 억제를 위해 내년 21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됩니다. 

 


< 학원 등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변경 사항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 202112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불가피한 사유의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2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접종 불가자 등 제외)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지정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02112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불가피한 사유의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2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접종 불가자 등 제외)


 

붙임 1. [보도참고자료]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1

          2. (별첨)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1. .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별첨)_특별방역대책_추가_조치.hwp   ( 12회 ) 미리보기
  • 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보건복지부).hwp   ( 6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