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중앙사고수습본부(2021.12.3.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나. 평생학습정책과-4678(2021. 12. 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 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3. 특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원 등에도 2021년 12월 6일(월)(계도기간 12월 6일~12월 12일)부터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 방역패스제 :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일부(PCR 음성 확인자·18세 이하·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만 시설 이용 가능, 이 경우 밀집도 제한 해제 |
4. 또한, 소아·청소년 감염 유행 억제를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됩니다.
< 학원 등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변경 사항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 방역수칙 | 학원·교습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 2021년 12월 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불가피한 사유의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접종 불가자 등 제외) | 독서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지정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021년 12월 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불가피한 사유의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접종 불가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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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참고자료]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1부 2. (별첨)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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