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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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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이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기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계약하고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 적용을 받는 직원을 말함.
    •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 제외
    • 교육부에서는 학교회계직원, 타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등으로 말함
  •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 교육장 채용, 그 외 직종은 각 기관장 채용
  • 근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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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업무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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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글아이콘 학교와 기관의 연가일수와 퇴직금 계산 기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박미정 2020.04.07 4
2 비밀글아이콘 퇴직금 문의 김인경 2020.01.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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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2019.04.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