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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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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이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기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계약하고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 적용을 받는 직원을 말함.
    •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 제외
    • 교육부에서는 학교회계직원, 타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등으로 말함
  •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 교육장 채용, 그 외 직종은 각 기관장 채용
  • 근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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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업무 안내 자료

전체 7 1/1페이지

질의응답 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7 비밀글아이콘 방학중 비근무자 토요일 유급 관련

댓글 아이콘댓글[1]

김정아 2020.05.01 5
6 비밀글아이콘 병조퇴 문의 박지혜 2020.04.13 1
5 비밀글아이콘 신규 조리원 연가 사용 가능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강미정 2020.04.08 4
4 비밀글아이콘 가족돌봄휴가 정훈재 2020.03.26 2
3 비밀글아이콘 방학중비근무자 토요일

댓글 아이콘댓글[1]

배정연 2020.03.12 6
2 비밀글아이콘 학교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가능여부 오경식 2020.01.07 7
1 비밀글아이콘 병가산정일수 김정아 2019.12.0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