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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및시설종류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
[범례]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시설의종류
NO 행위 및 시설 초,중,고 유치원.대학 관련법령
절대 상대 절대 상대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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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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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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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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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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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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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관리법」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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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


8

가축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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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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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동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 문중 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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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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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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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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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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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일부 제외)


15

폐기물수집·보관·처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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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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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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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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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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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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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대학제외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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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초등제외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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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사회법」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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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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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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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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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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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


28

만화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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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6)에해당하는업소(삭제 2021. 9. 24.)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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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별표3의2)


상대적금지시설: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