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

특수교육정보


아이콘 이미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의 개념은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폭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센터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지침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01시각장애
  2. 02청각장애
  3. 03지적장애
  4. 04지체장애
  5. 05정서·행동장애
  6. 06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07의사소통장애
  8. 08학습장애
  9. 09건강장애
  10. 10발달지체
  11.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3. 특수학교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 도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 도구 표
지원대상 사업장 지원자금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부자유


  • 기초학습기능검사
  • 시력검사
  • 시기능 검사 및 촉기능 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청력검사 (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 장애


  • 지능검사
  • 사회성숙도검사
  • 적응행동검사
  • 기초학습검사
  • 운동능력검사
정서 장애


  • 적응행동검사
  • 성격진단검사
  • 행동발달평가
  • 학습준비도검사
언어 장애


  • 구문검사
  • 음운검사
  • 언어발달검사
학습 장애


  • 지능검사
  • 기초학습기능검사
  • 학습준비도검사
  • 시지각발달검사
  • 지각운동발달검사
  •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특수교육 배치 신청서 제출 및 입급절차

특수교육 배치 신청서 제출 및 입금절차 표
보호자 경유기간 업무내용

신청인

유, 초, 중, 고등학교

유, 초, 중학교-시,군교육청 / 고등학교-도교육청

특수교육 배치 신청서 제출 및 입급절차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