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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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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의 개념은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폭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센터이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지원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신청자
      • 취학 연기자 및 유예자

치료영역(1인 1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치료지원 방법

  • 치료지원비 지원

    월 17만원(연 204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

  • 순회치료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순회치료신청자는 치료지원비 중복 지원 안됨)

치료지원 절차 및 방법

치료지원 절차 및 방법 안내 표
주관절차주요사항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진단·평가팀의 심의하여 선정

학생 장애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된 치료지원 심의

교부된 치료비 집행

IEP에 치료지원 내용 기록
서류보관: 계약서, 자격증, 계획서 및 평가서, 출석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