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교육지원센터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 안내

방과후학교 안내


아이콘 이미지

방과후학교

다양한 학습 욕구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입니다.

강사 신청

  • 강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교홈페이지 모집 공고 사항을 참고하여 학교에 직접 신청

강사 채용 및 자격 조건

강사채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채용
  • 강사는 서류 심사 및 면접 후 선발
  • 외부강사 선정 심사 기준
    - 강사자격, 강사경력, 강의계획, 면접, 서류구비여부, 강의시연(권장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 기준

1) 내국인 강사의 자격(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원어민 강사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회화지도(E-2)자격 소지자(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해당자인지 확인 필요)
   -국내 사설학원 및 평생학습기관(평생학습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원어민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방과후학교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의무 이행 필요(학교장과 원어민강사 계약)
   -평생학습기관(평생학습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학교 간 위탁관계를 맺고 평생학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원어민강사를 별도의 보수 없이 ○○학교에 출강시키는 경우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이행 불필요(학교장과 업체 계약)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
   -별표 1 중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별표 1 중 27.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별표 1 중 30.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 의거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고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로 활동 가능한 자

방과후학교 강사 임용 구비 서류

1)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경우
   ① 위·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에서 준비)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③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이 없으므로 불가함
   ④ 통장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⑥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⑨ 청렴 서약서

2)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경우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내부결재)으로 갈음

3)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 타교 재직교원의 경우
   ①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② 계약서 2부 또는 위촉공문(단위학교에서 준비)
   ③ 통장 사본 1부

4) 원어민 강사의 경우
   ① 위·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에서 준비)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 동의서는 계약 전에 미리 구비해야 하고 회신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함
   ③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이 없으므로 불가함
   ④ 통장 사본 1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⑥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⑦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⑧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