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제23조 2. 2020년도 사업계획(예산서) 등을 법인에서 2019.11.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현황 및 장학금지급계획 1부[붙임 1] 2) 사업계획(예산서) 1부[붙임 2] 3) 이사회(총회)회의록 1부 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예산서 금액단위는“천원”으로 입력 2) [붙임 3]의 행정업무 처리 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치 다. 제출방법 1) 제출서류 전체를 우편발송 또는 지참제출 2) [붙임1], [붙임2] 엑셀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추가 제출(2dudal@gyo6.net) 붙임 : 2020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서 제출 시행 공문 1부. 1. 사업계획현황 및 장학금지급 계획 1부. 2. 사업계획 예산서 1부. 3. 행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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