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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예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담당
등록일 2019.10.28
2dudal@gyo6.net

1. 관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9, 21~23

2. 2020년도 사업계획(예산서) 등을 법인에서 2019.11.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현황 및 장학금지급계획 1[붙임 1]

2) 사업계획(예산서) 1[붙임 2]

3) 이사회(총회)회의록 1

.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예산서 금액단위는천원으로 입력

2) [붙임 3]행정업무 처리 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치

 . 제출방법

1) 제출서류 전체를 우편발송 또는 지참제출

2) [붙임1], [붙임2] 엑셀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추가 제출(2dudal@gyo6.net)

붙임 : 2020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서 제출 시행 공문 1부.  

 1. 사업계획현황 및 장학금지급 계획 1.

2. 사업계획 예산서 1.

3. 행정사항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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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사업계획현황 및 장학금지급 계획(법인제출용).xls   ( 2회 ) 미리보기
  • (붙임2)법인사업계획(법인제출용).xls   ( 7회 ) 미리보기
  • (행정3)행정사항.hwp   ( 3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