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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주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정운영에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가치 증대로 구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정보공개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8871호,2008.2.29)이하"법"이라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0707호,2008.2.29)이하"시행령"이라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제245호,2004.7.29)이하"시행규칙"이라함
  •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경상북도교육청조례제2942호.2006.11.6)

정보공개관련 법령의 제정목적 (법제1조)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제출방법:『열린정부 공무원창구』,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접수증교부 및「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접수증교부 생략 가능
  • 처리부서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해당부서로 의견서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사유,법적근거,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정보공개창구)

공개방법

  • 『열린정부 공무원창구』를 통해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
  • 전자파일, 열람,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청구인의 확인
  •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 현금 등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해당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제출
  • 행정심판: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해당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정보공개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시·도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지원청 등)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정보공개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용구분(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비용감면(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항)

  • 일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의 비용감면(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일반 원칙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부, 파일복제를 통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조례의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매체비용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행정지원과장

황금옥

054-930-2009

정보공개담당자

행정지원과

엄지

054-930-2000

데이터제공담당자

행정지원과

이은정

054-930-201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전화054)930-200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