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주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정운영에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가치 증대로 구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정보공개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8871호,2008.2.29)이하"법"이라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0707호,2008.2.29)이하"시행령"이라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제245호,2004.7.29)이하"시행규칙"이라함
-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경상북도교육청조례제2942호.2006.11.6)
정보공개관련 법령의 제정목적 (법제1조)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시·도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지원청 등)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정보공개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용구분(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비용감면(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항)
- 일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의 비용감면(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일반 원칙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부, 파일복제를 통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조례의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매체비용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전화054)930-200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