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알림/참여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 안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권한
    • 학교운영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중요시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무
    • 회의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급식소 소위, 예·결산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 등)

  •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 일반학교정수별 위원수 (일반조항)
    일반학교 정수별 위원수 (일반조항)
    구분 구성비% 학생수 200명 미만 학생수 200명 ~ 999명 학생수 1,000명 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40-50

    2

    3

    3

    4

    4

    4,5

    5

    5,6

    6

    6,7

    6,7

    교원위원

    30-40

    2

    2

    (2. 1-2. 8)

    3

    3

    3,4

    4

    4

    4,5

    5

    5,6

    지역위원

    10-30

    1

    1

    1,2

    1,(2)

    (1),2

    1,2,3

    2,(3)

    2,3

    2,3

    2,3,(4)

    2,3,4

    구성인원(사례)


    2,2,1

    3,2,1

    불성립

    4,3,1

    4,3,2

    4,3,3

    5,4,2

    5,4,3

    6,4,3

    6,5,3

    6,6,3

    4,4,2

    6,5,4

    5,3,2

    6,4,2

    6,5,2

    7,5,2

    7,5,3

    5,4,1

    7,6,2

  • 전문계고등학교 정수별 위원수 (선택조항)
    전문계고등학교 정수별 위원수 (선택조항)
    구분 구성비% 학생수 200명 미만 학생수 200명 ~ 999명 학생수 1,000명 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30-40

    2

    2

    (21-28)

    3

    3

    3,4

    4

    4

    4,5

    5

    5,6

    교원위원

    20-30

    1

    1

    2

    2

    2

    2,3

    3

    3

    3

    3,4

    3,4

    지역위원

    30-50

    2

    (2),3

    3

    3,(4)

    (3),4

    3,4,5

    4,(5)

    (4),5,(6)

    (4),5,6

    5,6,(7)

    5,6,7

    구성인원(사례)


    2,1,2

    2,1,3

    불성립

    3,2,3

    3,2,4

    3,2,5

    4,3,4

    4,3,5

    4,3,6

    5,3,6

    5,3,7

    3,3,4

    5,4,6

    4,2,4

    5,3,5

    5,4,5

    6,3,6

    4,3,3

    6,4,5

    • ※ 전문계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 특례조항

      전문계도 일반학교의 구성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특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전문계의 구성비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지역위원 중 1/2이상은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

선출 절차
  • 학부모위원선출
    • 직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여야 한다.
      •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
      •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후보자 등록→선거공보→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투표실시→
        개표→당선자 공고→선거결과 홍보
    • 간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교원위원선출
    •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후보자 등록→선거공보→투표실시→ 당선자 공고
    • 사립학교
      •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지역위원선출
    • 직접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선거 홍보→지역위원 추천→무기명 투표→당선자 승낙요청→수락→당선자 공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심의자문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사립학교인 경우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위의 사항 중에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미래
  • 전화054)930-201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