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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이용안내홈페이지 운영지침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sj/main.do)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경상북도성주교육의 방향 및 주요 시책 홍보
  • 2. 교육가족의 의견수렴 및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3. 경상북도성주교육의 행정·재정 및 교육 통계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4. 유관기관과의 신속·정확한 정보교류

제2장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관리

제3조 (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교육정책과 각종 교육·행정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 (운영)

  • ①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 자료관리 : 해당메뉴의 소관 각 과
    • 정책임자 : 해당메뉴 소관의 과장
    • 부책임자 : 해당메뉴 소관의 담당
    • 담당자 : 해당 업무 담당자[별표1]
  • ②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 및 자료는 총괄부서가 관리하며, 메뉴별 게시판 운영 및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며 운영한다.
  • ③ 총괄부서의 담당은 홈페이지의 자료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료의 갱신·추가 입력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 자료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거 시정촉구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부서의 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웹사이트 및 게시판의 추가·갱신)

  •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웹사이트 및 게시판을 개설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여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에게 개설을 요청한다.
    [별표2]
    • 1. 콘텐츠 중복여부 및 구성 내용 검토
    • 2. 웹사이트 구성내역 및 현행화(update) 방안
    • 3. 정보보안 대책(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
  • ②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는 요청받은 내용을 적절성을 검토하여 메뉴 개설 여부를 결재 득하여 결정한다.
    • 1. 웹사이트 목적 및 대상 수요자 적합성
    • 2. 서버의 용량 및 시스템 환경

제6조 (권한관리)

  • ① 홈페이지 게시판의 관리를 위해 게시판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1. 시스템운영자
    • 2. 게시판관리자
    • 3. 자료관리 담당자
    • 4. 이용자(일반사용자)
  • ② 제5조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추가 또는 갱신하는 때에는 게시판관리자를 지정하고, 게시판 성격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읽기, 쓰기,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부여 대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시스템운영자는 홈페이지 전체게시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게시판관리를 위해 게시판관리자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④ 게시판관리자는 해당 게시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자료관리 담당자의 부서장이 지정한다.
  • ⑤ 교직원 외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시스템운영자가 권한을 부여한다.
    • 1. 성주교육지원청 각 부서 소속 직원
    • 2. 관내 학교 및 소속기관
  • ⑥ 성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이용(글쓰기)을 위하여 관내 학교는 학교 계정을 사용하고, 그 외 모든 교직원은 회원가입 후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⑦ 제5항의 대상을 제외한 일반사용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일반 자료의 게시)

  • ①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은 개인별로 부여된 아이디를 통해 자료를 게시하며, 일반사용자는 공공I-Pin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를 게시 할 수 있다.
  • ② 자료 게시 할 때에는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자료가 포함된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각 부서 담당자는 개인정보 예시를 사용 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 게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수문자로 대체 후 게시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관리)

  • ① 홈페이지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는 자료관리 책임자에게 자료의 신뢰성, 보안성 등을 검토 받은 후 자료를 입력, 수정하여야 한다.
  • ② 자료관리 정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사전 경고 없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문서는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기재하여 보관[별표3]하여야 한다.
    •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 2. 특정기관·단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 3.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5. 욕설, 음란물, 개인불만 등 불건전한 내용, 불쾌감을 주는 내용
    • 6.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7.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8. 해당 게시판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9. 타인의 글을 옮겨 놓은 경우(퍼온 글)
    • 10. 기타 연습성, 장난성 및 오류를 포함한 내용
  • ③ 표절시비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자료의 글은 글 게시를 제한한다.

제9조 (자료 파기(삭제)계획)

  • ①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서는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게시자료의 보관은 1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웹페이지, 게시판 담당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자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 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며, 국민신문고로 통합 접수된다.
  • ② 각종신고센터 및 질의응답게시판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시 담당자에게 SMS로 민원접수 안내가 통보되며, 신고센터 담당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안전대책

제11조 (개인정보보호)

  • ①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②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에 따른다.
  • ③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대체 수단(I-pin)을 제공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송·수신을 위하여 보안서버(SSL보안서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각 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 (시스템 안전대책)

  • ① 자료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및 해킹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예방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외부에서 유입한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한다.
    • 2. 중요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보조기억장치에 백업(Back-up)받아 관리하며, 위변조 및 외부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3. 외부에서 들여온 프로그램 및 외부에서 사용한 디스크는 반드시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점검한다.
  • ③ 자료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손상 및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또는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8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보지원담당
  • 담당자김준호
  • 전화054)930-201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