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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인가 기준 안내


Ⅰ물리치료, 작업치료

  •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Ⅱ 언어치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①바우처 제공기관 (군청에서 확인 가능)
    • ②사업자등록증에서 치료와 관련된 영역이 표시됨과 동시에 언어치료사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치료사가 있어야 함.

Ⅲ 청능훈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①바우처 제공기관 (군청에서 확인 가능)
    • ②사업자등록증에서 치료와 관련된 영역이 표시됨과 동시에 언어치료사국가자격증 또는 청각사자격증을 소지한 치료사가 있어야 함.

Ⅳ 보행훈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①바우처 제공기관 (군청에서 확인 가능)
    • ②의료기관에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치료사를 고용한 상태여야 함.

Ⅴ 감각·운동지각훈련(감각통합치료)

  •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가 감각통합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

Ⅵ 심리·행동적응훈련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①바우처 제공기관 (군청에서 확인 가능)
    • ②사업자등록증에서 치료와 관련된 영역이 표시됨과 동시에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고용한 상태여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배성휘
  • 전화054-780-33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