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수학습도움마당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지원유아교육비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금액을 나타낸표
구분 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심의무교육비 지원(단위: 천원) 합계
누리과정 방과후 (저소득) 교육과정 방과후
공립

60

50




110

사립

220

70

(100)

71


361(390)

220


(100)

71

70

361(390)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배성휘
  • 전화054-780-33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