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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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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설립목적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공제회의 사업

  •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교원보호공제사업 수탁 운영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