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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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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소개

목적

  •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란?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 등·하교, 통상적인 학교 체류기간 등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등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시행령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시행령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1. 1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2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3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4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5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6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1. 1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2일사병(日射病)
  3. 3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4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5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