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지급 항목 | -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비급여 상급병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 비급여 물리치료비(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
- 비급여 주사제(성장호르몬 주사, 인대강화 주사, 통증 완화 주사 등)
- 비급여 한방치료비 및 첩약
- 보호자 식대, 간식비, 보양제, 교통비
- 사설클리닉(비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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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지급하는 비급여 항목 | MRI | -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의 진단료를 지급
- 단. 장해 확인, 진료방향의 결정, 수술 후 상태확인의 경우 추가로 지급 가능(추가 진료에 대한 소견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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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주사제 | -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단, 무통주사 외 비급여 주사비용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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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치료제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제와 치료보조제의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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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 - 화상에 의한 반흔 제거 수술비는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지급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1회 인정) -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 1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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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철 | 구분,캐스트코아,포스트,레진,보철,임플란트로 구성된 치아보철 보상내용 정보구분 | 캐스트코아 | 포스트 | 레진 | 보철 | 임플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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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한도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50만원 | 200만원 | 지급횟수 | 1회 지급 | 1회 지급 | 1회 지급 | 2회 지급 | 1회 지급 | 장기고정장치 및 교정장치(견인치료목적)는 50만원 범위에서 1회 지급 치아보철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임플란트 비용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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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비용 | -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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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및 보청기 | - 해당 사고 이전 착용하지 않다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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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타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2 및 "별표" 요양급여세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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