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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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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

사고통지 의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4조 

  •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링크)’에 접속하여
    사고발생통지서를 작성 후 통보 버튼 클릭

사고통지 절차

사고통지 절차 :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학생 : 사고발생
  • 학교
    • 접속 : www.schoolsafe.or.kr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로그인 - 학교 고유 ID 및 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 : 사고통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입력

    • 내부결제 : 공제급여청구

      사고통지 메뉴에서 해당사고 선택 후 인쇄하여 학교장 결재(사고통지 메뉴에서 내용 수정가능)

      • 온라인
      • 학교장 페이지 접속
      • 결재 시 자동통보
      • 오프라인
      • 사고통지서 인쇄
      • 수기 결재 후 문서 첨부
      • 통보버튼 수동 클릭
      사고통지

      학교안전사고 통지

      1. 온라인결제 -학교장 페이지에서 전자결재 후 자동통보
      2. 오프라인 결재 - 기존과 동일하게 수기 결재 후 사고통지서에 파일 첨부 / 결재파일첨부 후 통보 버튼 수동 클릭
  • 공제회
    • 공제회 접수 : 사고통지
      • 미통보 : 공제회 미전송 상태
      • 미접수 : 공제회 담당자 확인 중
      • 보안 : 사유버튼 눌러 내용확인 후 수정
      • 접수 : 공제금여 청구 가능 (재작성 기능, 수정/삭제 불가)
      • 대상아님 : 사유버튼을 눌러 확인 후 조치
    • 통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