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확정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상담치료 지정기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3) 그 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지정기관 아닌 기관에서의 치료비용은 지원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