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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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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제도란?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이 사고 이전의 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지원대상과 범위

  • 지원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확정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 지정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을 상담 또는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범위(기간, 횟수 등)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확정합니다.

    지원 가능한 상담치료 지정기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3)  그 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지정기관 아닌 기관에서의 치료비용은 지원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