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지원(연장)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발송
학부모, 학교
Step 02
접수 및
지원여부 심사
자문위원회
Step 03
지원대상자 확정
교육감
Step 04
지원여부 결정 및
결정내용 통보
공제회 ‣ 학부모
구비서류 | 비고 |
---|---|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연장)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인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학교장 의견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의 진단‧소견서 | 지원대상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확인을 위함 |
기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 결과서, 심리상담센터 상담기록지 등 |
Step 01
치료비용 청구서 및
구비서류 작성‧발송
학부모, 학교
Step 02
접수 및
지급여부 심사
공제회
Step 03
지원여부 결정 및
결정내용 통보
공제회 ‣ 학부모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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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청구서 |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인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납부확인서 등) | 진료비 내역서, 카드전표 처리 불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의 진단‧소견서 | 지원대상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확인을 위함 |
주민등록등본 | |
청구인 통장사본 |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지, 심리검사 결과지 등 추가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