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지원범위 |
치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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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년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30일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
2년 |
Step 01
학교폭력 발생
Step 02
학교폭력 여부 판단 및
가피해자 선별 상담결과 보고
Step 03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우선배상
(가해자 부담 원칙)
Step 04
가피해자간 분쟁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Step 05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내린 조치결과에 따라
발생한 치료금액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 피해금액 신청
Step 06
심사 후 피해금액 지급 및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