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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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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치료비 등 지원제도란?

  •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지원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직접 구상

지원대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피해학생

조치사항 및 지원범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안전공제회로 구성된 조치사항 및 지원점위 정보

종 류

지원범위

치료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년

학교폭력 피해지원 절차

  • Step 01

    학교폭력 발생

  • Step 02

    학교폭력 여부 판단 및
    가피해자 선별 상담결과 보고

  • Step 03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우선배상
    (가해자 부담 원칙)

  • Step 04

    가피해자간 분쟁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 Step 05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내린 조치결과에 따라
    발생한 치료금액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 피해금액 신청

  • Step 06

    심사 후 피해금액 지급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