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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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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고 통지

  • Step 01

    학교폭력사태
    발생

  • Step 02

    학교폭력심의
    위원회 개최

    교육지원청

  • Step 03

    피해학생
    보호자 요청

    학부모

  • Step 04

    학교폭력사고 통지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학교

  • Step 05

    학교폭력
    사고 접수

    공제회

학교폭력사고 통지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 제3호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학생 치료비 등 지원 제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 가해학생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정확하게 입력
  •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 전액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될 수 있음을 안내
  • 가해학생이 일상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 등 확인 후 기입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보호자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타사항에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