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고 통지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학교폭력사고 통지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 제3호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학생 치료비 등 지원 제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 가해학생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정확하게 입력
-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 전액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될 수 있음을 안내
- 가해학생이 일상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 등 확인 후 기입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보호자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타사항에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