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피해학생 치료
학부모
Step 02
구비서류 준비
및 발송
학부모 또는 학교
Step 03
심사 및 결정
공제회
Step 04
결정내용 통보
(피해학생, 학교)
구상내용 통보
(가해학생)
공제회
구분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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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후 출력 또는 양식 출력 후 수기 작성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
청구인 통장 사본 | 청구인과 예금주 일치(보호자 또는 학생) |
진단서 원본 | |
주민등록등본 | |
소견서 | 비급여 MRI촬영, 성형수술, 임플란트 시술, 비급여 정신과 진료 등 해당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명서류 제출 |
기타 | 심리검사비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첨부심사 중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 제출 |
청구 시 유의사항(피해학생 보호자)
가해학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 제한판결, 합의 등으로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으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경우 피해학생 측에게 선지급한 학교폭력치료비 반환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