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학교폭력 치료비 등 청구

  • HOME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 학교폭력 치료비 등 청구

피해학생 치료비 등 청구 절차

  • Step 01

    피해학생 치료

    학부모

  • Step 02

    구비서류 준비
    및 발송

    학부모 또는 학교

  • Step 03

    심사 및 결정

    공제회

  • Step 04

    • 결정내용 통보

      (피해학생, 학교)

    • 구상내용 통보

      (가해학생)

    공제회

구비서류

구분,참고 사항으로 구성된 구비서류 정보

구분

참고 사항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후 출력 또는 양식 출력 후 수기 작성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청구인 통장 사본

청구인과 예금주 일치(보호자 또는 학생)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소견서

비급여 MRI촬영, 성형수술, 임플란트 시술, 비급여 정신과 진료 등 해당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명서류 제출

기타

심리검사비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첨부심사 중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 제출

추후 학교폭력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청구 시 유의사항(피해학생 보호자)

가해학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 제한
가·피해학생 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지급판단여부 보류

판결, 합의 등으로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으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경우 피해학생 측에게 선지급한 학교폭력치료비 반환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