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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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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범위

  •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 전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 구상채무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 진행 시 그 비용 및 지연이자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그 중 1인이 구상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전체 채무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음

구상권 행사 내용

구분,내용으로 구성된 구상권 행사 내용 정보

구분

내용

독촉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경우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지급 내용, 구상금 청구액, 반환계좌 통보

최고

피해학생의 치료가 완료되어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최종 구상액과 반납기한을
명시하여 통보

법척절차 착수 통보

최종 반납기한 내 환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소송, 보전절차, 가압류 등) 진행을 알림

소송(구상금 청구 소)

구상채권에 대한 법원의 확정(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발생)

강재집행

소송 후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동산 및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채무자 등재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