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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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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공제의 정의

  •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생활지도 감독 등 교원의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분쟁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개입 및 적절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분쟁사안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제제도

사업대상

  •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유아교육법」 제20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으로 하며, 단위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활동 중인 전일제강사 및 시간강사도 포함
  • 퇴직교원(다만, 재직 중 보장기간 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보상기준

보장담보별 내용(요약)

구분,내용으로 구성된 구상권 행사 내용 정보

분쟁조정 지원

교육활동 침해 등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에 방문, 분쟁조정 수행

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금 지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 등) 지원
※ 단, 유죄 판결 및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제외

재산피해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고로 휴대품, 개인물품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비 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지원

위협대처 지원

교원 신변 위협 시 경호 서비스 지원, 차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