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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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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교육활동 중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업기관 직원을 포함한 전문가*가 사안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및 분쟁조정 서비스지원

    전문가 :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분쟁 조정 관련 종사자

    - 사안 발생 시 향후 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 상담 지원(유선 상담 포함)

지원내용

  • 변호사 등 전문가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에 방문, 분쟁 조정 역할 수행(손해사정, 합의(금) 등) 등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의 제한

  •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분쟁
  •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분쟁
  •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