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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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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을 보상

지원내용

  •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2억원
  • 소 제기 전 합의(분쟁조정서비스를 통한 합의 포함)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1억원
  • 피보험자(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지원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지원

지급제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