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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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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와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피공제자 제소 소송 포함)으로 구분하여 보상

지원내용

  • 1사고당 민·형사 각 심급별 최대 660만원 한도
    • 변호사 등 보수,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감정료, 승소사례금)
    • 검·경 수사단계에 변호인 선임 시 변호인 보수 최대 330만원

지급제한

  • 민사소송 비용 관련
    • 피공제자에 의한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소의 각하
    •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공제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 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 형사소송의 경우: 피공제자에 대한 유죄(기소유예, 선고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단,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