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지위법 및 위임법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이와 관련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 소진교원 등(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정서적 활력이 고갈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서 학교의 장이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피공제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지원내용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은 총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지급
(상담기관 등의 의견 참고하여 총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소진교원 등이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은 총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지급
(상담기관 등의 의견 참고하여 총 50만원의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지급제한
- 피공제자가 학생의 보호자(학생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포함), 관할교육청 등 제3자로부터 공제회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한 것과 동일한 사유로 공제금과 동일한 내용의 보호조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
- 피공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