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부당한 보상 강요 등으로 위협받는 중대사안(중대사안 여부는 교육청 교권보호센터에서 검토)인 경우
긴급경호 서비스 제공(출·퇴근 포함)
지원내용
- 1사고당 최대 20일(1인×20회)한도
- 1사고당 최대 20일 경호 지원
(1인 기준, 2인 출동 요청 시 10일 지원)
지급제한
-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고로 발생한 교원의 위협사항
(단,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구내에서 제3자의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은 보상) - 본 계약 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발생 비용의 청구
- 긴급 피난(위협자로부터의 격리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교통, 숙박, 식사비용 등 개인이 부담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