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추진 상세내역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 : 2011.1.25.
사업내용
각급 기관 및 학교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외관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소방시설 자재판매(분말소화기 등)
소방업무 현황
주요실적 : 경상북도교육청 각급 기관 및 학교에 다년간 소방시설점검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점검실시
점검방법 : 매월 1회 외관점검 및 연간 1회 종합 및 작동점검
점검내용(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점검종류 : 최초점검, 작동점검(연 1회) , 종합점검(연 1회), 외관점검(월 1회)
최초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작동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은 연 1회 실시
종합점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외관점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며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며 월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