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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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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피공제자

공제가입자

유치원장
(사립유치원포함)

초·중·고등학교장

특수학교장

평생교육시설학교장
및 각종학교장

임의가입자

외국인학교장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로 구성된 피공제자 정보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한 때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함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수 있는 자는 제외됨(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