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
공제료 산정
-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
-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
공제료 납부 : 도교육청 일괄납부
- 납부의무 : 법 제49조에 의거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
- 납부방법 : 「교육통계 학생수(매년 4월 1일자 학생 수)×1인당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로 납부
2025년 1인당 공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