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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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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공제료 산정

  •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
  •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

공제료 납부 : 도교육청 일괄납부

  • 납부의무 : 법 제49조에 의거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
  • 납부방법 : 「교육통계 학생수(매년 4월 1일자 학생 수)×1인당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로 납부

2025년 1인당 공제료

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통중,방통고,특수학교,기숙사,교육활동 참여자로 구성된 2025년 1인당 공제료 정보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통중

방통고

특수학교

기숙사

교육활동 참여자

공제료(1인)

2,800

4,900

12,250

15,190

1,220

1,520

급별

4,500

1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