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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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 상실 |
2천만원 |
그 밖의 경우 |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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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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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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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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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