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정의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1~2급의 장해가 남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보상내용(시행령 별표 4)
- 상시간병급여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장해등급 제1급)
- 수시간병급여 :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장해등급 제2급)
지급방법
-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