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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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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정의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

보상내용

  • 일실수익 : 피공제자가 학생인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보통인부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호프만 방식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 및 생활비 공제)
  • 생활비 공제(시행령 별표 7)
    국민건강보험,급여 항목,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된 보상내용 정보

    구분

    생활비 비율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

  • 위자료
    국민건강보험,급여 항목,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된 보상내용 정보

    구분

    금액

    가. 피해자 본인

    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