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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활비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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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없는 자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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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는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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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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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 본인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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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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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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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