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상
간병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준용)
장례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위로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4,000만원 지급
비용의 보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명예학교안전요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
- 보상 범위(시행규칙 제7조)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