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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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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

공제급여 수급권

  •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법 제41조)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법 제65조)

청구절자

청구절차 :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학생 : 치료
  • 학생/학부모
    • 접속 : www.schoolsafe.or.kr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로그인 - 학교:고유 ID 및 비밀번호 입력, 학부모:PC및 스마트폰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

    • 청구 : 공제급여청구

      해당 학생의 사고 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출력 : 공제급여청구

      인쇄버튼을 눌러 청구서 출력

    • 발송
      • 해당지역 공제회 발송
      • 공제급여 종류별 제출 서류 ※제출서류 탭 클릭
  • 공제회
    • 공제회 접수 : 공제급여청구
      • 서류미도착 : 청구서류 미도착 상태
      • 서류도착 : 청구서류 공제회 도착
      • 심사중 : 심사업무 진행중
      • 결재완료 : 심사완료
      • 결정완료 : 송금완료
      • 보완/대상아님 : 사유버튼 눌러 내용 확인 후 조치
    • 내역통보 : 공제급여 청구
      • 공제급여청구 메뉴에서 처리현황 확인
      • 학교: 공제급여 결정통보서 발송
      • 학부모 : 알림톡 또는 SMS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