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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확인서 입니다.
2. 선생님께서 작성.
3. 확인자 란은 공제가입자인 학교장께서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 작성된 사고확인서는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통지'에서 해당학생 사고통지내 '파일업로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