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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격자확인서 입니다.
2. 사고 목격자 학생이 작성 작성.
3. 확인자는 담임 선생님 또는 임장 선생님 께서 서명, 날인.
※ 작성된 목격자확인서는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통지'에서 해당학생 사고통지내 '파일업로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