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51호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22. ~ 2024. 3. 7.(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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