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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정지원과 등록일 2024.02.22

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51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22. ~ 2024. 3. 7.(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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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 공고문(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pdf   ( 54회 ) 미리보기